전세자금 & 전세자금대출
처음 독립하거나 결혼, 또는 집을 옮기려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"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?"입니다.
그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이죠.
전세란 무엇인가요?
전세는 집을 빌리면서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,
집주인(임대인)에게 보증금만 맡기고 거주하는 방식입니다.
계약이 끝나면 그 보증금을 100% 다시 돌려받는 구조예요.
단점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.
그래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,
즉 ‘전세자금대출’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.
전세자금대출이란?
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리는 돈입니다.
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
계약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거나
연장 또는 분할상환할 수도 있어요.
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?
① 정부 지원 대출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(청년/신혼부부/저소득층 등)
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
특징: 저금리, 조건이 까다롭지 않음
②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
신한, 국민, 하나, 농협 등에서 취급
소득이 높거나, 정부 상품 조건이 안 될 때 선택
특징: 금리가 높을 수 있음, 신용도 중요
대출 신청 조건은?
무주택자일 것 (대부분의 상품 기준)
세대주 혹은 세대주 예정자
일정한 소득 조건 충족
임대차계약서 작성 완료 및 보증금 일부 납부 후 신청 가능
주택은 주거용, 등기된 건물이어야 함
신청 절차는?
1단계: 임대차계약 체결
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해야 대출 신청 가능
2단계: 은행 방문 or 모바일 신청
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고 신청
(은행 앱, 방문, 또는 은행 홈페이지 가능)
3단계: 보증기관 심사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 등에서 보증 심사 진행
4단계: 대출 실행
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며, 잔금일 또는 계약 시작일에 맞춰 대출이 나갑니다.
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?
임대차계약서 원본
신분증
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소득증빙자료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)
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
상환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?
대부분 1~2년 단위로 계약 (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)
보통 이자만 매달 납부, 만기 시 원금 상환
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
일부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
팁! 이런 점 꼭 확인하세요
보증금이 5억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주택이 대부분 조건
이자 부담 줄이려면 정부 지원 상품부터 확인!
임대인 동의,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록도 필수!
마무리 요약
구분 내용
대상 무주택자, 소득요건 충족자
대출비율 보증금의 최대 80~90%
보증기관 HUG, SGI, HF 등
신청방법 은행 앱, 방문 신청
상환방식 이자만 납부 후 원금 일시 상환 또는 분할